새로운 직장에 취업 하거나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급여계산기 이용방법에 대해 포스팅 합니다. 직장인들의 경우 그냥 월급 주는대로 받는거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. 왜 이렇게 돈이 들어오는지 못챙기고 있는건 없는지 확인 할 필요가 있습니다.
사람인 급여계산기
1. 사람인 월급계산기 이용하여 세후 월급 계산
취업시에 1주일 이내에 연봉계약서에 사인 하는 경우 회사용 개인용으로 계약서를 확인 할 수 있어요. 기본급여나 추가수당 자격수당 직급수당을 어떻게 측정되어 있는지 확인을 가능합니다. 사람인 급여계산기에서 급여기준이 연봉, 월급을 선택해서 시뮬레이션이 가능해요. 연봉계약서 안에 퇴직금 별도 인지 포함인지 확인 하신 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.
급여기준 _연봉, 월급 입력, 퇴직금_포함여부 체크
부양가족수오 20세 이하 자녀수를 체크 한
연봉 3000만원 기준, 퇴직금 별도로 월급 계산을 실행 해봤습니다.
연봉 3000만원 시 세전 금액 250만원 입니다.
월예상 실수령액 계산기 확인 시 2,259,080원 다른 계산 할 필요 없이 국민연금, 건강보험, 장기요양, 고용보험, 소득세, 지방소득세 총 240,920원 공제 된 후에 월급 입금이 가능 합니다. 퇴직금은 별도로 퇴사시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퇴사 전 3개월 금액의 평균 월급이 입금 됩니다.
추가 수당이 없는 회사의 경우 250만원으로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. 기타 현장수당이나 야근수당이 있는 회사의 경우는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.
2. 급여 공제액 산정기준 알아보기
국민연금 산정기준 = 과세 금액의 4.5% 공제
건강보험 산정기준 = 과세 금액의 3.12% 공제
장기요양 산정기준 = 건강보험금액의 7.38% 공제
고용보험 산정기준 = 과세금액의 0.65% 공제
소득세 = 부양가족수와 20세 이하 자녀수에 따라 산정됨.
지방소득세 = 소득세의 10% 공제
연말정산시 환급 받을 수 있는 세금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합한 금액 입니다. 매월 월급 받을 때 엑셀 표로 정리해서 관리하면 추후 연말정l산 미리보기를 이용할 때 빨리 금액입력과 예상금액을 확인 할 수 있어서 편리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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